여유 자금 있는 경우 분양 잔금치르는 것이 유리한가요?
분양 잔금 미리 치르면 일정부분 할인해줘서 중도금 중도상환 및 분양 잔금 입금하려고 분양 사무소 문의해보니 잔금 미리 치르면 공동 명의와 같은 명의 변경이 어렵고 취득세도 발생한다고 한 10프로정도는 남겨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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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 의미로는 분양대금 전부를 처리하는 것보다 입주기간까지 10%정도의 잔금 남겨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은 선택사항이지만, 취득세는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고, 명의도 확실히 변경사유만 없다면 선납을 통한 할인을 받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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