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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말179
시크한말17924.03.19

분양권 명의변경 한달 후 잔금일부

매수자가 잔금이 좀 모자라서

분양권을 먼저 대출승계와 명의변경하고

한달 후 쯤 입주할때 담보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차용증같은거라도 미리 받아놔야겠죠?

어떤 서류에 어떤내용을 적어서 받아두는게 제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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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이행각서나 지급각서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공증된 문서가 법적증거로써 효력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명의변경과 대출 승계를 진행하시는 경우,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분양권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내용입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인감도장: 매도인의 인감을 남기는 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분양 계약서: 분양권 매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옵션 계약서: 추가적인 옵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인감도장: 매수인의 인감을 남기는 도장.

    매매 계약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매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또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진행하실 때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