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 한달 후 잔금일부
매수자가 잔금이 좀 모자라서
분양권을 먼저 대출승계와 명의변경하고
한달 후 쯤 입주할때 담보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차용증같은거라도 미리 받아놔야겠죠?
어떤 서류에 어떤내용을 적어서 받아두는게 제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이행각서나 지급각서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길경우 공증된 문서가 법적증거로써 효력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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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명의변경과 대출 승계를 진행하시는 경우,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분양권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와 내용입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인감도장: 매도인의 인감을 남기는 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분양 계약서: 분양권 매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옵션 계약서: 추가적인 옵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인감도장: 매수인의 인감을 남기는 도장.
매매 계약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매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
또한, 중도금 대출 승계를 진행하실 때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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