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할 때 강아지랑 둘이 나가는 날에 운전석 품에 안고 운전을 해도 법적이나 따로 문제가 있을까요? 보조석에 태워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다닐 때 정해진 법규는 없지만, 강아지가 운전석에 오는 경우 돌발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운전석으로는 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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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제39조 5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