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그냥 차에 태우고 운전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좀 멀리갈 때 강아지를 집에 놓아두기 싫어서 데리고 다니는 편입니다. 강아지 차에서 줄을 안 채우니 운전하기 위험해 지네요. 강아지 그냥 차에 태우고 운전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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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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