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