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로 볼 수 있나요?
20년 7월 20일 계약 후 2년 간 살다가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6월 중순, 말쯤 부동산에 문의를 했는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7월쯤 연락이 와서 5% 증액하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아니라서 보증금도 못주고 복비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1개월보다 짧은 6월 말 7월 초 지나서야 이야기가 오가고 계약은 7월 27일에 재계약서라는 식으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한 건으로 보고 보증금 돌려받고 복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나요?
퇴거 의사는 4개월 전인 올해 3월쯤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복비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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