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후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임대인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를 할 수 있을텐데요,
임대차보호법을 아무리 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법적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