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 법적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임차인인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후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임대인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를 할 수 있을텐데요,
임대차보호법을 아무리 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법적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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