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이 갑자기 폐업 후 환불에 대하여
2022.1.24에 독서실에서 7개월+2개월 이벤트를 하여 140만원에 총 9개월을 결제하였습니다.
2022.5.16 갑자기 문자로 독서실이 3일 뒤인 5월 19일날 폐업한다고 강제퇴실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2.5.18 결제당시 사용했던 카드를 들고 환불하러 갔지만 독서실 측의 오류로 인해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2022.5.19 계좌이체로 환불 해주겠다고 문자가 와서 환불될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 보았더니 총 9개월에서 2개월은 제외하고 7개월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105일을 뺀 나머지 기간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결제할때 9개월에 14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결제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환불 할때에는 7개월에서 이용기간을 뺀 금액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7개월을 140만원에 결제한게 아니라 9개월을 140만원에 결제하기때문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하였고
만약 7개월에 140만원이였다면 이 독서실에 다니지 않았고 만약 다니더라도 1개월씩 결제했을 것 입니다.
다른 독서실도 마찬가지로 장기 등록 회원은 추가로 몇개월을 더 주는데
이제와서 다른 독서실에 가면 장기 등록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환불 요청을 하였다면 7개월로 계산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을텐데
폐업 3일전에 갑작스럽게 강제퇴실 조치를 받고 강제로 환불을 받게 되어서 시간 + 금액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7개월에서 이용시간을 뺀걸로 계산하는게 정당한건지 9개월로 이용시간을 뺀걸로 계산하는게 정당한건지 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과 저 또한 법쪽에 지식이 없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측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폐업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9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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