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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타킨8
똑똑한타킨821.07.18

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2일 7개월치 독서실을 등록했습니다.

한달 가격은 190,000원이며 190,000 * 7=1,330,000원에서 이벤트 20%할인 적용하여 1,06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오늘로서 경과된 독서실 기간은 4개월 19일입니다.

오늘 독서실사장에게 환불의사를 전달했는데, 처음에 등록할때 20%할인 적용된 가격은 추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기때문에, 원래는 환불이 안되는거지만 할인된가격은 제하고 환불을 해준다고합니다.

즉 할인전 한달가격 190,000원 사용기간 4개월 = 760,000과 19일은 1만원으로 계산하여

사용금액은 940,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64,000에서 총 940,000을 제한 114,0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 독서실 사장의 주장으로는 제가 이미 환불불가라는 계약서에 사인을했기때문에

할인된가격을 다시 돌려받는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2. 하루사용금액 1만원은 법령에 최소1만원으로 명시가 되있다고 하는데 전 찾지 못했습니다.

독서실의 환불 법령을 찾아보니 [결제금액-(1일 사용료 * 사용한날의 일수)= 환불금액 ]이라고 되있는데

1일사용료의 기준은 독서실의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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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일일이용요금의 경우 독서실에서 명시한 일일 사용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게시가 없다면 1만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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