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2일 7개월치 독서실을 등록했습니다.
한달 가격은 190,000원이며 190,000 * 7=1,330,000원에서 이벤트 20%할인 적용하여 1,06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오늘로서 경과된 독서실 기간은 4개월 19일입니다.
오늘 독서실사장에게 환불의사를 전달했는데, 처음에 등록할때 20%할인 적용된 가격은 추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기때문에, 원래는 환불이 안되는거지만 할인된가격은 제하고 환불을 해준다고합니다.
즉 할인전 한달가격 190,000원 사용기간 4개월 = 760,000과 19일은 1만원으로 계산하여
사용금액은 940,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64,000에서 총 940,000을 제한 114,0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 독서실 사장의 주장으로는 제가 이미 환불불가라는 계약서에 사인을했기때문에
할인된가격을 다시 돌려받는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2. 하루사용금액 1만원은 법령에 최소1만원으로 명시가 되있다고 하는데 전 찾지 못했습니다.
독서실의 환불 법령을 찾아보니 [결제금액-(1일 사용료 * 사용한날의 일수)= 환불금액 ]이라고 되있는데
1일사용료의 기준은 독서실의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일일이용요금의 경우 독서실에서 명시한 일일 사용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게시가 없다면 1만원 이용료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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