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을 11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등록했는데
11월30일에 폐업으로 운영이 종료되니
남은 7일기간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11월 28일 내부규정상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근거로 들며 환불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 근거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이 폐업을 하면서 갑자기 사용자가 학습장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