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필 계약서도 상생임대인 계약서 인정되나요?

증여받은 주택이있는데

기존계약 종료되고

계약 갱신할때

부동산 안끼고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소유주변경및 임대기간 1년6개월로 한다이렇게적고 서로 자필 사인했는데요 반반씩

이런계약서도 상생임대인계약서 인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상생 주택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자 또는 주택임차자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인정이 되는 것이며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