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묵시적 연장관련 질의있습니다.
1. 임차인과 2년이 다되어 묵시적 연장관련 월세 인상 5만원할려고 하고 있고,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500만원 돌려주어 재계약을 하려고합니다..이 때 임차인과 임대인 원본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인상분 수정해서 공인중개사 없이도 임차인 임대인 도장찍으면 돼지 않습니까?? 아니면 특별조건으로 재작성해서 서로 교환하고 상호 도장찍으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계약갱신은 말그대로 상호협의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계약을 말합니다.
월세인상및 보증금500만원 협의하여 된 계약은 합의된 연장계약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될 의무도 생깁니다.
원 계약서 공란에 보증금 월세인상분 , 그리고 계약기간 (임대기간) 수정하시고 협의하여 연장된 계약임을 쓰시고 서로 이름쓰시고 이름위에 도장날인하여 각각 보관하셔도 충분히 효력은 발생됩니다.
2. 묵시적 연장후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했을경우
3개월간 임차비는 임대인에게 주고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인 경우엔 계약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기때문에
3개월동안 임차인의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월세및 관리비 납부등)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