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비지출에 도움이 될까
100만원의 물건을 살때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식인 제가 100만원을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를 했을때 (까먹지않게 이체기록메모에는 어느물건인지를 적어두고서)
후에 가족관 이체로인한 증여세의 문제는 없는걸까요?
그 물건을 사서 이체를 한거라고 증빙할 영수증이라도 남겨놔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구입영수증을 챙겨두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