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부모님 신용카드로 마트나 물건구입등 생활비를
결재하고 그 금액만큼 부모님 결재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런것도 증여로 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부모님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모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했는 지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