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때(증여세 문의)
1. 자녀가 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경우 증여서부과대상으로 봐야할까요?
2.두번째사례: 부모님 카드발급후 가족카드 발급으로 자녀카드 발급되었을경우 결제계좌는 처음 만든 부모님계좌에서 결제될텐데 이경우도 증여서 부과대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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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실무적으로 해당 부분까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2. 과정/형식을 불문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하신 결제금액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타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을 것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상환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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