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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굴뚝새87
한가한굴뚝새87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때(증여세 문의)

1. 자녀가 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경우 증여서부과대상으로 봐야할까요?

2.두번째사례: 부모님 카드발급후 가족카드 발급으로 자녀카드 발급되었을경우 결제계좌는 처음 만든 부모님계좌에서 결제될텐데 이경우도 증여서 부과대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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