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한가한굴뚝새87
한가한굴뚝새87
22.07.05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때(증여세 문의)

1. 자녀가 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경우 증여서부과대상으로 봐야할까요?

2.두번째사례: 부모님 카드발급후 가족카드 발급으로 자녀카드 발급되었을경우 결제계좌는 처음 만든 부모님계좌에서 결제될텐데 이경우도 증여서 부과대상으로 봐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