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실무적으로 해당 부분까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2. 과정/형식을 불문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하신 결제금액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