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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굴뚝새87
한가한굴뚝새8722.07.05

자녀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때(증여세 문의)

1. 자녀가 소득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했을경우 증여서부과대상으로 봐야할까요?

2.두번째사례: 부모님 카드발급후 가족카드 발급으로 자녀카드 발급되었을경우 결제계좌는 처음 만든 부모님계좌에서 결제될텐데 이경우도 증여서 부과대상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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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실무적으로 해당 부분까지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매우 적습니다.

    2. 과정/형식을 불문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하신 결제금액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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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타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았을 것 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상환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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