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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너무 힘들어서 미용실 그만두고싶은데..

제가 헤어디자이너인데

구만두겠다고 3/29일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구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건 말 안하고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저를 붙잡으셨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기로 했었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일하는게 너무 버거워서

그냥 어제까지만 일한걸로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대표쪽에서 소송을 걸면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쓴적 없고 세달째 근무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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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에 사전 통보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인력 및 업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퇴사 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사전 통보를 하고, 회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의 정책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본인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