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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약하는기러기
더없이활약하는기러기

프리렌서 근로계약입니다다시바주셔요

7년다닌 미용실이고 오너가바낀지6개월 퇴사의사를알린건 3주

추석까지일하고 퇴사함

그런데 자꾸 10월까지근해주길윈함 그이유는

제계약을 안했기에 급하게노무사와조율 남은직원들

제계약함 저는그전에 퇴사함

집착처럼 문자저나함 꼭퇴사서류써야한다고

제계약안한 상태에서 일년동안

근방에선 오픈두취업두못한다는

조항있음 그러나 제계약전에 퇴사함 이런게 법에문자생기나여

저는오히려 제계약을안한원장이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그분과제계약한 증거가없고 법에접촉되는것두 아니라고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상기 퇴사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후에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으며,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