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민사소송이 적용이 되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랑 저랑 너무 맞지않아
병원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후 퇴사하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바로 안된다는 듯이 말을 하셨고 말이 오가던 중 전 감정이 상했고 더 이상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할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주 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출근을 안합니다)일 강도도 너무 쎘구요
다음날이 되자 저에게 제가 나오지않는다면 본인이 나와야한다며 자신이 나왔을때 모든 약속을취소해야할때 발생하는 위약금,가게 문을 잠시 닫았을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건다고 협박을 하십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를 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을 확인했을때 제가 혼자일할때의 시간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있고, 그게 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 너무 힘듦니다.
그리고 아무리 둘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물류량과 우유가 6-7박스를 옮겨가며 일을하구요
원래도 손목이 좋지않았지만 일 강도로 인해 손목이 더 악화되어 퇴사를 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소송 얘기까지 한 마당에 전 거기서 일하고싶지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사장에게 상해를 입혀 사장이 약속을 취소한것도 아니고 무단결근을 한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소송진행한다고 하시는지 의문이네요
저도 이제 기분이 너무 상해 협박한 부분이나 업무강도등 맞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1.저 문제들이 민사소송이 적용이되어 저에게 불리한 부분인가요?
2.저 또한 업무강도,혼자 일했을때 하루 매출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어 건강상태 악화,주문한 음료가 빨리 나오지않는다며 뭐라고 하시는 손님들에대한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게 혼자 일시키는 사장에게 화가나고 업무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분들께 여쭤봤을때 걱정하지않으셔도 된다지만 사장이 너무 당당하게 책임의 대가를 따르라며 강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기간이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충분한 기간제공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손님들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업무강도가 강하다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