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저희 집은 남편인 저 혼자 일을 하는 외벌이 집안인데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매 달 주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생활비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 생활비 성격의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