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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하마21022.01.22

아버지가 차구입 비용 100프로 결제하고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 아빠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데, 차대금은 아빠가 백프로 지불한다고 한다면 공동명의라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1. 그렇게 한다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도 내야 하는지요?

2.취등록세는 두 사람중 대표자가 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3. 아니면 지분을 나:아빠=99:1 로 했을 경우 그 지분만큼(99) 제가 차 구입 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4. 구입후 제 명의로 이전한다면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5. 그 외에 증여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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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라서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아버지가 납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본인 지분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2

    5.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하시려면 어느정도 리스크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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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등록이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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