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모시는 차량을 아버지께서 구매하시고 보험비 때문에 아들 명의를 사용하여 아들 99:아버지1로 설정하였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이미 증여 5000만원은 받은 상태라면,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타시기 위한 차량을 아버지께사 현금으로 구매하시고 보험비때문에 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99%로 잡으셨는데, 이도 증여 과세대상인가요?
과세 대상일시 소명의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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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취득에 다른
자동차등록 내용이 국세청에도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자동차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
재출 요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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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걸릴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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