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취득에 다른
자동차등록 내용이 국세청에도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자동차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
재출 요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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