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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상괭이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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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아버지가 모시는 차량을 아버지께서 구매하시고 보험비 때문에 아들 명의를 사용하여 아들 99:아버지1로 설정하였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이미 증여 5000만원은 받은 상태라면,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타시기 위한 차량을 아버지께사 현금으로 구매하시고 보험비때문에 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99%로 잡으셨는데, 이도 증여 과세대상인가요?

과세 대상일시 소명의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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