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동차 구입시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녀 지분이
더 높은 경우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구입대금을 아버지가 대신 납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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