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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산양32
향기로운산양3219.12.18

택배회사가 배송 날짜를 어겼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를 받기로한 날짜보다 15일이나 늦게 택배가 도착했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택배회사 에서는 택배가 다른곳으로 잘못 갔다가 오느라고 그랬다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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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라 생활상식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의 법률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가 겪었던 비슷한 경험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일전에 고향인 경남으로 편의점 택배를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부모님께서 택배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확인한 결과,

    제 택배가 전라도 방면쪽으로 오배송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편의점 택배 발송 시 분명 배송물에는 상할 수 있는 음식을 있음을 체크하였고, 물품가액도 적정한 선에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경남으로 가야될 시간에 전라도 방면 쪽으로 가서 다시 경남쪽으로 배송되는 시간동안 음식은 상할 수 밖에 없었었죠~

    이에 본사와 통화하여, 부모님께 해당 물품이 배송되었을 때 관련 증빙서류 찍어서 본사로 보냈으며(사진 촬영시 배송담당자도 함께 입회하에 찍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보상해야 될 물품에 대한 가액만큼 보상은 해 주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배송 전에 상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실제로 그 물품이 오배송으로 인해 상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