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신고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이사로 인해 집을 구하던중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예정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장 주소를 전입신고한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집주인분께 따로 피해가 가는일이 있나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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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인십고를 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해당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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