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성숙한그늘나비83

성숙한그늘나비83

오피스텔 전입신고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이사로 인해 집을 구하던중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예정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장 주소를 전입신고한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집주인분께 따로 피해가 가는일이 있나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인십고를 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해당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