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기죄로도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가 친인척의 수술비와 장례비를 댈 수 없어 5월 7일경 5월 11일에 보험금이 들어온다며 그걸로 갚겠다고 돈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은채로 그 뒤 5월 20일에 돈이 들어온다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그 뒤 지속적으로 변제일을 정한뒤 이를 미뤄가며 돈을 빌려갔으며 첫 돈을 빌려간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야 총 변제금액의 20퍼센트도 안되는 돈을 원고의 출처도 모르는 곳에서 가져와서 변제하였으나 그 뒤 얼마안 가 그 돈에 더 붙여 더 큰 금액을 빌려갔습니다. 이를 변제의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채무자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기로 그런 상황에서 기숙사비를 내야한다며 돈을 빌려갔으나 그 뒤 상황이 안좋아져 휴학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또 그 뒤 돈을 빌려주어야 계획한 대로 돈이 나온다던가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빨리 돌려줄 수 있을거 같다란 말을 하며 이번에는 확실하다는 말과 함께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 당시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돈이길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느냐 물어봤으나 정확한 돈의 출처는 말하지 않다가 채무기한이 지나자 전에는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왔으나 이번에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가게되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의 어머니가 대출을 받은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당장 내년초에 학비와 근처 주거지에 들어가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며 한시라도 빠르게 돈을 변제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대여기간 내내 채무자에게 밝혔으며 채무자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대화 증거 있음) 그렇다면 위와같은 행위가 채권자에게 돈을 받아낼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채무자는 통신비를 내지 못하여 휴대폰이 정지된 상황이며 전화나 문자의 수신이나 발신은 불가능 하나 대부분의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여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채권자에게 채무자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간 시점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의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안을 보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