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지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2달에 걸쳐 빌려주었으나(대략 20만원) 현재까지 제가 독촉하여 겨우 2만원만 갚고있어,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2달에 걸쳐 돈을 빌리며, 변제 약속일('내일', '특정 날짜')을 정하고도 반복해서 불이행했으며, 이에 더해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체포/조사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과거의 수갑 사진이나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하여 기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 속 장소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경찰서 시설의 모습과 일치하며, 조사 중이라는 사람이 장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 또한 상황과 모순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흥 및 사치성 소비(술, 클럽 등)를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했으며, 제가 변제를 독촉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현재까지 미변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의 채무일지라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경찰 수사를 핑계로 상황을 조작하고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사치성 소비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이러한 명백한 기망 행위가 사기죄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 가능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성립하는바, 대여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낮아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처럼 20만원 중반대의 금액이라면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