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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칠면조241
살가운칠면조24124.02.0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23년 4월 초) 퇴사 후 약 7개월간 실업급여 해당되어 구직활동 했으며,

올해 2월 취업했습니다.(아직 출근 전)

퇴사자 연말정산은 처음인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2. 근로기간이 아닌 구직활동하며 비취업상태에서는 공제를 못받는건가요?(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많습니다.)

3.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4. 전 직장에서 1~4월 퇴사전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았습니다.(일부 환급 발생)

5. 새 직장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연말정산 이루어지나요?

결론은, 이럴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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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월에 퇴사하셨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 또는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1~4월까지 지출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4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될 것이며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4. 일부 환급이 되었다면 5월에 추가공제자료를 반영하면 나머지 세금도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5. 새직장에서는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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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4월에 퇴사 할 때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를 전부 돌려받으셨다면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새로운 직장은 내년 이맘 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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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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