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중도퇴사는 중도정산이라하며, 중도정산에는 근로자의 기본정보로만 정산하므로, 이후 동일한 연도에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한다면,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서 정산하면 됩니
다. 연말정산은 기존 납부한 세금에서 추가 납부, 환급, 혹은 0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