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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연말정산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중순즈음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가 이번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소득이 없거나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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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사를 하셨다면 직장 퇴사 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 하지 않으시고 질문 내용 대로 현재 수입이 없다면, 기본공제만을 적용 후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것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당시에 기초적인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1차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후 재취업이 없이 2020년이 종료될 경우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의무는 없으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통상 퇴직시의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세가 적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급이 나올 것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한번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하려면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아 다른회사에 취직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는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즈음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합니다. 만약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이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후 2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는 근로소득보다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따로 소득정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이다.

    사업소득은 다음해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중도퇴사는 중도정산이라하며, 중도정산에는 근로자의 기본정보로만 정산하므로, 이후 동일한 연도에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한다면,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서 정산하면 됩니

    다. 연말정산은 기존 납부한 세금에서 추가 납부, 환급, 혹은 0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