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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작년6월에 직장다니다가 9월 27일 그만두고 다시 10월16일부터 일하다가 올해 1월3일에 다시 그만뒀는데요. 이렇게 중도 퇴사시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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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1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같은직장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하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경우에는 진행하시면됩니다.

    아니라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들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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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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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09월경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히ㅗ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바녕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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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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