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09월경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히ㅗ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바녕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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