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경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연락처를 전달할지 아닐지를 정한 후에 본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가 전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합의 등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직접 연락을 하기 어렵다면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