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인바,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구속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것인바, 피해자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고, 반성문 작성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