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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팔새224
견실한나팔새22422.10.20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기다리는중입니다 술을 너무마셔 던혀기억이안나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몇일전 술을 너무많이먹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차량에계신 다섯분과 시비가붙어 누군가가 남자들이 싸운다는 신고를해서 경찰이 도착했는데 제가 팔을 휘두르다 경찰관님 목을 가격하고 욕설도하고 난동을피워 현장에서 연행 됐습니다.여기까지는 기억이 전혀없고 사건경위서가 도착해서 읽어보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가 지구대에서 수갑 풀어달라고 난동부린기억부터가 제가 기억나는시점 인데요 경찰서 연행되서 조서받고 나와서 크게 잘못한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오늘 사건경위서를받고 사건이 심각한걸 인지해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이런경우는첨이라 너무걱정이 앞서는데요,제가 궁금한건 구속이 되는건지 합의를 볼수 있는건지 그리고 제몸에 넘서지면서 생긴것같은 상처들이 많은데 왜 다툼이 있었다면 저만 연행되서 조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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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합의는 의사가 있으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처가 발생한 이유나 연행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치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것으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본인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방어논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인바,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구속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것인바, 피해자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고, 반성문 작성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