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취득일자가 오래전이라 취득계약서가 없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시의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검인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