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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부동산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하단 합계금액으로 책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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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서 상 금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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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취득일자가 오래전이라 취득계약서가 없거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시의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검인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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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적힌 양수가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적힌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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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격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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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가액 : 주택을 구매하셨을 시점에 구매하신 가격입니다.

    처분가액 : 양도계약서상 거래가액입니다.


    이외에 부동산수수료, 감정평가액등이 필요경비로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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