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실지 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 기타팰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5)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