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중도퇴사자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2023년도에 3월, 9월에 중도퇴사자가 있었습니다.
중도정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고 차감징수세액만큼 퇴사자에게 환급처리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달(3월, 9월) 홈택스 원천세 신고할 때 캡처화면과 같이 중도퇴사자 인원과 총지급액 소득세등을 기입하여
총 납부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홈택스에서 중도퇴사자 원천세(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홈택스들어가서 어느항목에서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현재 신고기한이 지난건가요? 그리고 2023년귀속 연말정산과는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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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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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되며 3월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