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현재는 퇴사를 하고 일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따로 다운 받았는데, '73번 결정세액'이 약100,000원 '77번 차감징수세액'이 약-300,000원이 적혀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서 차감징수세액 -300,000원을 따로 퇴사할 때 환급을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해서 돈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