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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왈라비158
즐거운왈라비15824.03.29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차감징수세액 환급)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현재는 퇴사를 하고 일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따로 다운 받았는데, '73번 결정세액'이 약100,000원 '77번 차감징수세액'이 약-300,000원이 적혀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서 차감징수세액 -300,000원을 따로 퇴사할 때 환급을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요청해서 돈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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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의 차감원천징수세액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니기에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받지 않은 것이 맞다면 해당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직접 이체를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셔서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