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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지금도확신있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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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명의 1채 남편소유 1채 종부세 납부 대상자 인가요?

저희 부부는 23년도 혼인신고자 입니다

아내 형제(미혼) 공동명의 소유 1채(최근 거래 기록 9억)

결혼 후 남편명의 1채(최근거래 4억 5천) 소유중입니다

이 경우 저희 부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나요?

거래 금액은 부동산 네이버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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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

    보유시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 형제는 본인 가족과 관계 없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종부세가 없으며, 1세대 2주택자는 개인당 보유중인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