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 사기에 당해 피해금 8천만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 쯤에 헬로톡에서 알게 된 일본인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추천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초대코드로 만들어진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제품 금액을 입금하면 주문받은 상품이 배송되고, 배송이 완료되면 달러로 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외국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처음엔 기프트카드 주문이 들어와 40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1시간이 지나지 않아 5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주문이 들어와 저는 계속 입금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주문이 들어오고 24시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면 가게가 동결이 되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문을 처리하면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 이익이 될거라며 저를 꼬드겨 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에 저는 바보같이 총 8천만원을 10곳도 넘는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고,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가 동결되었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ECRM 신청을 하고 수사관님께 제가 입금했던 사기꾼 통장들의 지급정지와 사기꾼들의 고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 피해구제 신청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제 피해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이라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는 수 없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10개도 넘는 통장들 중에 반환을 해준 곳은 한 군데, 겨우 2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은행을 통해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돌려주지 못한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수사관님께 그 사람에 대해 여쭤보니, 저 말고도 수많은 큰 돈들이 오간 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통장을 당장 풀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 주인들은 전부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님은 이제 더이상 수사 진행 상황을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 주인들에게 횡령죄로 고소를 따로 진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주고싶다던 그 사람에게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모든 이들에게도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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