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든든한바위새293
든든한바위새29324.03.10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타인의 물건이 같이 배송된 경우 환불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1월 8일에 상품이 결제되어 1월 10일에 고객에게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고객에게 보낸 상품 안에 타인의 물건이 함께 들어가 있어 1월15일에 환불을 요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겠다하고 환불절차를 안내드렸지만 그 뒤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2달이 지난 후 3월10일, 고객이 사정이 있어 답변을 이제야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타인의 물건이 같이 갔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당 상품을 이미 이용하였던 것이라면 오배송된 것이어도 환불 등이 모호할 수 있으나 그대로 보관중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2달여가 지난 이후로 별도의 취소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 취소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