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카드등록 타인거 가능한지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애인은 직장을 3개월밖에안다녀서 연말정산 할때 커플통장해서 애인명의로 카드를 쓰고 있었돈지라 애인 카드를 저한테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등록 해도 연말정산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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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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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부양가족 즉,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한다면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카드는 공제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여자친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