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나 ktx기차가 만약에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보상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기차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요.
KTX는 20분 이상 지연될 시,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될 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창구에서 하면 되고 회원은 기차예매시 할인쿠폰항목을 통해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네 기차를 타다가 지연되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