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주기는?
원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16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매년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1회로 16시간 하는건가요??
또 궁금한 것이 원내에 들어오는 공사성이 있는 도급업체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서류를 받는데 근로자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작업도 똑같으면 날짜가 달라도 최초 1번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매번 들어올때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했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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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직무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실시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16시간의 교육시간 중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해 실시 가능합니다.
또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돼 이직 전과 같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단축해 실시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