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16시간의 교육시간 중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해 실시 가능합니다.
또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돼 이직 전과 같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단축해 실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