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감독 교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음식 판매업 / 상시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듣고 있는데 관리자감독교육을 또 별개로 들어야하나요?
- 관리자감독 교육은 업종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이수해야하는지요?
- 관리자(매니저급)가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고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바뀐 사람 기준으로 1년 단위인지. 사업장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감독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수료할 수 있는지, 꼭 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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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수료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인 집체교육으로 이수해야 해당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공행정, 그리고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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