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은 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수료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인 집체교육으로 이수해야 해당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공행정, 그리고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