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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능한맹꽁이

갑자기유능한맹꽁이

25.11.15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통화내역을 보려해요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부모님이 자꾸 제 통화 내역을 열어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게 싫은데 미성년자면 막을수없다하더라고요

휴대폰이 없어도 내역을 볼수가있나요? (녹음)

폰은Kt 알뜰폰인데 내역은 어느정도 후에 사라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1.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내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2. 휴대폰이 없으면 녹음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정보보관기간은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관한 접근권한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와 언제 통화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로서 조회가 가능하고 다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조회하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