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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일웃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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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단 현물협찬(서비스, 제품) 세금신고 질문있습니다.

현재 블로그 운영중이고 강남맛집, 레뷰 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체험 후 협찬표시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 질문 ☆

1. 저는 현재 하나의 포스팅 별 현물 협찬 금액이 대부분 5만원 이하인데요. 이런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별 5만원 이하의 의미가 사업장별로 다른 곳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2. 만약 5만원이 넘어가는 현물협찬의 경우 연간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따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는 연간 750만원이라고하고 누구는 연간 300만원이라는데 도무지 헷갈려서요🥲

짧은 지식이라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블로그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사실상 사업소득입니다. 업체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안하셔도 세무서가 과세하긴 어려월보입니다.

    2. 사업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