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싸이렌 공해 저지할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대학병원 정문에서 300m 지점 도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오는 구급차의 긴급성은 알지만 편도 2차선 도로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밤낮시도 때도 없이 자날때마다 고음의 싸이렌 소리에 심적 부담이 큼니다. 이에대한 규정과 비상 경광등 만으로 개선을 건의 할 수는 없는지요?있다면 어디로 건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3. 26., 2020. 12. 1.>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조제1항제5호의 긴급자동차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구급차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법정 싸이렌을 울리고 통행을 하는 것이며 이를 줄이거나 울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민원등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소음 기준 등에 있어서 특별히 야간의 소음 기준을 넘는 경우라고 하여도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인한도 범위 내인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인한도 범위 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해당 사안을 제한할 근거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는 어떠한 소음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 유미의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