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하라고 하네요
22년 11월에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11월에 퇴사를 하다보니 회계팀에서 직장인 연말정산을 못하고 가정산을 했다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필요한 제출 서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므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제공기간(1~11월)에 대한 것만 공제가능하므로 잘 체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내용만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내용만으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 후 일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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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고 연도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 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사용하고,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증빙을 구비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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