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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08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하라고 하네요

22년 11월에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11월에 퇴사를 하다보니 회계팀에서 직장인 연말정산을 못하고 가정산을 했다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필요한 제출 서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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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므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제공기간(1~11월)에 대한 것만 공제가능하므로 잘 체크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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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내용만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내용만으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 후 일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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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고 연도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퇴사시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한 데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라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사용하고,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간소화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증빙을 구비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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