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내용만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내용만으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 후 일괄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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