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블스왓
노블스왓20.07.14

해고시 퇴직금 어떻게 됩니까?

지인 때문에 올려봅니다

2년 이면 퇴직하지만...

업무상 잔업 인원 잘못 체크 되어 잔업시간 올라가면서...

나중에 내부감사팀 인해...

1차 해고 ...

2차 정직.... 또는 해고

해고시 퇴직금 어떻게 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감사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하고

    2년 근무 후 해고 당할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 계산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정당한 해고라고 해도),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 징계에 의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지 못합니다.

    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무급정직을 거친 후에 해고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정직처리, 해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