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정당한 해고라고 해도),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2. 징계에 의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지 못합니다.
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무급정직을 거친 후에 해고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정직처리, 해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