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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위새203
꾸준한바위새20324.04.16

대기발령 퇴직금문의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일단 대기발령이 나고나서 회사에서 월금의 50%가 들어온다고 치면. 퇴직시 되직전3개월임금기준이라면 대기발령난상태의 퇴직금계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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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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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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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대기발령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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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대기발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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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한지가 중요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면 대기발령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처분이었다면 대기발령기간 중의 임금(50%)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로 계산하는 경우 이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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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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