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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3.26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 드려요. 해고 관련.

근무 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개인사정 으로 1개월 정도 무급 으로 쉬겠 다고


회사에 통보 했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하고 재입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많이 안 줄려고 하는 꼼수 같은데 이거 해고 아닌 가요 ?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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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꼼수가 아니라, 회사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1개월 무급휴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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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으로 1개월 정도 무급 으로 쉬겠 다고

    회사에 통보 했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하고 재입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 무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무급휴가 등 법률상 의무없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는 결근처리가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근로관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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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개인사정 으로 1개월 정도 무급 으로 쉬겠 다고

    회사에 통보 했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하고 재입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많이 안 줄려고 하는 꼼수 같은데 이거 해고 아닌 가요 ?

    방법이 없을 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일괄 사직서 작성이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부당해고주장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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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볼 수는 없고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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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는 무급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를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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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무급휴가의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와 협의로써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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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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