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개인사정 으로 1개월 정도 무급 으로 쉬겠 다고
회사에 통보 했는데
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 하고 재입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많이 안 줄려고 하는 꼼수 같은데 이거 해고 아닌 가요 ?
방법이 없을 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일괄 사직서 작성이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부당해고주장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