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휴업을 해도 그기간의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나요?
가령..8월부터12월까지 휴업을해도..1월에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일반)는 해아하나요?
그기간에 휴업임에도불구하고 소액이라도 매출(카드거래)이 발생하거나할수 있으면
그것도 모두 신고하고 매입도 신고하나요..
휴업기간과 부가세신고 자체는 별개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휴업을하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매출/매입이 없으시다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므로 간단하게 신고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 하여도 가산세 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담당세무사와 신고여부를 결정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서 사업 현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기간에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입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월 매출이 발생하고 고정적인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동안에 매출 및 매입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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