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서 사업 현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기간에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