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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8.05

자영업 휴업을 해도 그기간의 부가세신고는 해야하나요?

가령..8월부터12월까지 휴업을해도..1월에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일반)는 해아하나요?

그기간에 휴업임에도불구하고 소액이라도 매출(카드거래)이 발생하거나할수 있으면

그것도 모두 신고하고 매입도 신고하나요..

휴업기간과 부가세신고 자체는 별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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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휴업을하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매출/매입이 없으시다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므로 간단하게 신고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 하여도 가산세 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담당세무사와 신고여부를 결정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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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서 사업 현황이 좋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기간에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휴업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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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라면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입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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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월 매출이 발생하고 고정적인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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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동안에 매출 및 매입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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