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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숲제비42
포근한숲제비4220.04.18

근로장려금 또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없이 인터넷쇼핑몰을 1년넘게 운영하고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사업을 접었을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안되는 거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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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아래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직일 2019.10.1일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즉 매출액 감소 및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될수 있기에 나머지 수급조건을 만족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인데,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기에 자영업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을 하지 않으신것으로 판단되기에 우선 개인사업자로써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쇼핑몰을 1년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즉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 후) 12개월 (즉 1년)을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기에, 이직(퇴직)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수급조건등을 고려해서 자격조건이 되면 수급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이직(퇴직)한지 1년이 넘었다면, 안타깝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원입니다 (2020년기준)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을 받지 못하실듯하며, 근로장려금은 상기 수급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수급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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